[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] 해군기지지 건설에 항의하기 위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다가 구속된 송강호 박사의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제주지방법원은 9일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 송 박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최종 기각했다.

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.

송 박사는 앞선 1일 제주 4.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문정현 신부, 고권일 해군기지반대책위원장 등 20여명과 함께 철조망을 넘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했고, 경찰은 이 가운데 송 박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.

제주지법은 3일 오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한 송 박사에 영장실질 검사를 갖고,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

송 박사는 구속적부심 진술서에서 “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저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 한 저는 우리 나라의 안보를 진정으로 위태롭게 하는 이 불의한 사업 현장으로부터 도주하지 않을 것”이라며 도주 의향이 없다는 뜻을 분명히 했다.

재범의 우려에 대해선 “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렇게 도지사의 중단 요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행하는 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안 막을 수가 없다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내 뒤에는 1900명의 마을 주민이 내 뒤를 따를 것이고 만 명 이상의 성직자를 포함해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과 해외의 평화 활동가들도 이 범죄자의 대열을 따를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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